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공정한 상수도 이용 질서 확립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3월부터 상수도 무단 사용(도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수도 도수 행위는 수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수압 저하와 가압설비 과부하를 유발해 수도시설의 고장의 원인이 된다. 또한, 수돗물 공급 비용을 증가시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관로에서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행위 ▲봉인된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중지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개전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이번 예방 홍보활동은 읍면동 이장회의에 관련 홍보물을 전달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한 만큼, 인근에서 의심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급수 유량 모니터링을 통해 상습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도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에 따라 절도죄 및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수돗물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도수 행위는 정직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공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4-28 1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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