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농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에 따른 관내 소비 촉진과 군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영양–입암–석보 간 농어촌버스 노선을 2회 증회 운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른 것으로, 기존 173번 노선 2회 운행 체계에서 2회를 추가하고 일부 노선을 조정하여 주민 이동 편의를 높였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3일이다.기존 영양–석보 간 173번 노선은 하루 2회(09:20, 14:30) 운행했으나, 173-1번 노선을 신설(12:50, 15:55)하여 입암 방전(안마을) 및 석보 구간을 경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면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을 강화했다.영양군은 농촌 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지역 내 소비 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장보기, 병원 방문, 공공기관 이용 등 생활 이동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양군 관계자는“이번 증회 운행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 이용 현황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노선과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농어촌 교통서비스의 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6-04-28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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