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6일부터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기 위원회에서 다루는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 예천군청 행정팀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8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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