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어선 화재사고 현장에서 침착한 대응으로 승선원 전원의 생명을 보호한 나대영(1970년생) 선장에게 26일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지난 1월 26일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 당시 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인명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나 선장은 제505만성호를 이끌고 조업 중 선내 화재가 발생하자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사전에 구비해 둔 구명뗏목을 활용해 전원을 대피시켰다. 사고 선박은 9.77톤급 연안 홍게어선으로, 법적으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가 없는 선박이었으나 선주와 선장이 자체 판단으로 구명뗏목을 구비해 둔 것이 인명피해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나대영 선장의 책임감과 신속한 판단이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며 “이를 계기로 원거리 조업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구명뗏목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선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승선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8 15: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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