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3월 5일 14시, 대가야 문화누리 2층 여성단체 회의실에서 사례 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규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연장 종료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아동의 현재 생활환경과 아동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호조치 방향을 결정했다. 박현수 가족행복과장은“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4-28 0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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