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8일,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갱신했다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보장항목은 총 21개 항목으로, 주요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성폭력피해 화상수술비 등이 있다.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우,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및 청구하면 심의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급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8 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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