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건축물‧경작행위 등)를 근절하기 위해 3월 9일 24개 읍‧면‧동 하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주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정비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현장조사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상주시는 TF구성 및 운영(3월~9월/일정은 연장될 수 있음)을 통해, 하천과 세천을 비롯해 구거, 산림 계곡 등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상주시는 조사와 정비 과정에서 주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김영국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조사는 대통령 강조 사안(2026. 2. 24./국무회의)인만큼 체계적인 현장조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