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보건소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막내가 13세 미만의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막내가 18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 가구’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로써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2자녀 가정 등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해당 가구는 관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다자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문경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7 1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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