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체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하여, 주관 부서로부터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보건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상반기 관리감독자 선임 및 정기 교육 계획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개정 계획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현애 김천시 부시장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관심을 가져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서로 함께 협력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시는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 올바른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4-27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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