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다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입주권 포함)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7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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