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하천과 계곡 등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지시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해소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지난 2월 최정애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부서인 안전재난하천과를 비롯한 6개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한 ‘하천·계곡 구역 등 불법 점용시설 조치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3월 한 달간 각 부서별 담당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자진 철거 유도,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치산관광지 등 주요 하천·계곡을 중점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불법 점용시설과 무단 영업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여름철 재해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7 1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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