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3월 24일, 농암면 율수1리(오전)와 내서1리(오후)를 차례로 방문하여 시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실시했다.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지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다. 이날 농암면 현장에서는 토지 경계 확인과 합병신청 등 다양한 지적관련 민원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일수록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는 행정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문경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4월 예정됐던 방문 일정을 앞당겨 시행했으며 5월 일정은 6월로 연기하여 3월과 6월에는 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27 0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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