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4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경산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동절기 옥외 작업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조치 점검 결과 ▲고위험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벌쏘임 예방 교육 실시 ▲유기용제 사용부서 MSDS 보관함 배부 및 관리 요령 철저와 관련 총 2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04-27 0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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