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내달 6일부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정기 검사가 어려운 소유자들의 편의를 돕고, 검사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번 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 이상 260㏄ 이하)며, 해당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에 맞춰 가까운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출장 검사 일정은 내달 ▲6일 호미곶면(오후 1시 30분~3시)을 시작으로 ▲7일 구룡포읍(오전 10시~오후 3시) ▲8일 흥해읍(오전 10시~오후 3시) ▲9일 장기면(오전 10시~정오) ▲10일 기계면(오전 10시~정오) 순으로 진행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현금 또는 카드)을 지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현장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정검사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간 내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7 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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