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5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공정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여부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위원들은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고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심의를 통해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울릉군 취약계층이 더욱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5 0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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