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청명·한식(4월 4일~6일)을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선다.청명·한식은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기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시기다. 실제 최근 5년간(2021~2025) 해당 기간 중 도내에서 6건(134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 원인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 본청 사무관 227명을 도내 읍·면에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배치하여, 대형 산불 특별 대책기간*인 4월 19일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홍보와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아울러 공원·가족묘지, 주요 등산로, 산나물 채취지, 산림작업장 등 입산객 밀집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며 ▲마을순찰대·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과 협력해 지역 단위 감시망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방송도 하루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이와 함께 산림 내 향·초 사용,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무단 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산불 발생 시에는 헬기와 진화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야간 산불에 대비해 진화대 대기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한다.최순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청명·한식 기간 중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내 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