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다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입주권 포함)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시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에 배부하고, 민원창구 비치와 대상자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영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6 2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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