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 3.)를 앞두고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강조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 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 행위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개최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한편, 청도군은 선거일전까지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4-20 0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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