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 가능하다.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시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0 0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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