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경주시는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되는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맞춰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신고 대상 농업인이 기간 내 변경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 사과, 배, 토마토, 딸기, 옥수수,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해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변경신고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경주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지급과 각종 농업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며 “농업인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빠짐없이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0 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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