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민원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10.29. 시행)으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출입 제한(상습적 공무 방해 행위자에 대해 시설 출입 금지 통보) ▲퇴거 조치(폭언·협박 지속 시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즉각 퇴거 명령) 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업무 방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 서비스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민원인의 권익은 존중하되, 도를 넘는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4-19 2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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