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임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교육과정을 전국 최초로 유치해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임업후계자(임업인)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후계자 의무(보수) 교육으로 인정되며, 한국임업진흥원과 울진군의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품목은 울진 지역 특색과 임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초피와 조경수 재배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강의와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임업 사업 설명을 병행하여 임업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된다.‘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르면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규정 제1항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2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의무(보수) 교육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울진 지역 임업후계자 및 예비 임업후계자는 타 지역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따랐지만, 이번 교육 유치를 통해 관내에서 의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게 되어 비용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임업 소득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교육기회 확대와 임업 대학 운영 등 임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 제공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5 1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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