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업소에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스티커는 중개의뢰인이 방문한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고용되어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일부 중개보조원이 ‘실장’ 등의 직함을 사용해 공인중개사와 혼돈을 유도하거나 무자격 중개행위를 시도하는 사례 발생을 우려해 고용 현황을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이번 스티커가 제작됐다.영주시는 향후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시 지도·점검 시, 해당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중개보조원 고용 여부를 중개의뢰인에게 명확히 알림으로써 무자격 중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중개업소 출입 시 안내 스티커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신중히 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4-25 2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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