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국민의힘, 영양)이 변화된 문화정책 환경을 반영해 경상북도 문화상의 선정체계와 운영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한`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문화상 시상 부문을 문학·학술, 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콘텐츠, 관광, 언론·출판, 체육 등 7개 부문으로 재편, ▲ 심사위원회 구성체계 정비, ▲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 ▲ 수상자를 각 부문별 2명으로 하되, 전체 수상자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정비한 것이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철남 의원은 “경상북도 문화상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공적을 기리는 상을 넘어, 오랜 시간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도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경북의 문화적 성취를 기록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가는 상징적 제도로서 시대 변화에 맞는 운영체계를 갖춰 문화상 본래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2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3일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편집: 2026-10-15 0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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