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5일(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마정연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위험자·유족 등에 대한 통합 사후관리체계를 규정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허지훈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의 고장에 걸맞은 수준의 예우가 필요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합당한 수준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이와 함께 특수업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맞춤형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이와 관련하여 최병준 의원(경주)은 ˝외국인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센터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이번 위탁기간 동안 한층 더 내실 있고 발전된 성과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도민의 생명 보호와 유공자 예우 강화, 공직자 처우 개선 및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