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2일부터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외)조부모가 자신의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서비스 대상은 조부모의 손자녀 중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며 10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해당되며, 부모급여를 받거나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제외된다.참여자들은 지난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노인일자리 활동 이해, 근무 수칙, 안전 및 응급 상황 대응 등 직무 중심의 사전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가정별 매칭을 거쳐 6월 2일부터 손자녀의 등·하원 동행, 놀이, 보육, 교육 등 돌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세대 간 돌봄 연대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5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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