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8일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를 ‘경주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는 전체 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경주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오는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세용 경주시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14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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