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2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등) 132호다.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주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조종근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14 0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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