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30일 울진군청 중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울진군수 황이주)의 주재로 지역 민·관·군·경 등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3분기 울진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26년 軍 주요활동 사항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미승인드론 처벌 강화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종편집: 2026-10-14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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