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힘, 포항)은 지난 10월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가정을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와 학업, 취업 등 홀로서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격차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비슷한 여건의 자립준비청년과의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과 주요 업무를 명시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했다.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본 조례안은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10-14 0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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