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제10대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주시의 인구수와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기준을 심의했다.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심의 결과,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인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월정수당은 2027년의 경우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해 현행보다 월 70,190원 인상된 월 2,075,880원(연 2,491,0560원)으로 정했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반영해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의 재정여건과 시민 눈높이를 엄중히 고려해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향후 영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