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3일,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11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나날이 복잡·전문화 되어가는 주민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기준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역할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원호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행복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6 0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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