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25년 상반기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출장검사를 실시했다.이번 출장검사는 검사소가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검사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총 150여 대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출장검사를 진행했다.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50~260cc의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첫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김대호 녹색환경과장은 “관내에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없어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출장검사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편집: 2026-04-26 0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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