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세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일제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회의에는 읍․면 산업팀장 및 농지업무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다졌다.이번 일제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향후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와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6 0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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