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34억 원(26만여 건)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분은 2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포항시는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가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은행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세자는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앱, ARS, 가상계좌 이체, 전국 금융기관의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전산망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6 0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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