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 1만8천여 건에 36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되어 납세자의 재산세(주택)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납부전화(1422-11)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최종편집: 2026-04-26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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