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인식확산 및 정착을 위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오는 28일까지 군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는다고 밝혔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추천대상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군민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이다.추천방법은 군위군 홈페이지 군민참여-적극행정-적극행정 군민추천 코너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 공무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군위군청 기획감사실, 읍면사무소 접수로도 추천이 가능하다.추천받은 우수사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휴가, 시상금 및 군수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4-26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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