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에 대해 총 14,880건, 7억 2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43~45%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꼭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4-26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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