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4월 25일 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회의실에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종료 등에 관련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결정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동 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의사, 변호사, 김천경찰서 · 아동보호전문기관 · 김천시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여,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조치 건을 상정하고 심의ž의결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 대상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ž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로, 가정위탁이 결정되면 해당 가정에 양육보조금이 매월 지원되고, 분기별 양육 상황 점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된다.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아동들이 안전한 사회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보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0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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