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시 소속 폭염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폭염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에 따라 ▲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 시원한 물 제공 ▲ 휴게시설(쉼터)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지난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등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에 나선다.이 밖에도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게시하고 관리감독자가 수시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강영석 시장은 “극심한 폭염에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 등 민간 사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6 2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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