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6,476건, 5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올해는 24,219건에 대해 2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사업소분 주민세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액(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의성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2,257건(2억8100만 원)을 각 사업장에 일괄 발송했다.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세자는 9월 1일까지 위택스로 별도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 의성 대형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군민의 주민세 1,403건(약 1,600만 원)을 면제해 부담을 덜어드렸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군민 중심의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7 0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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