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5월 한 달간‘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원스톱으로 위택스 연계하여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에서 방문신고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또는 울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4-24 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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