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일반음식점 영업자 약 2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종업원이 매년 3시간 이상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 주관으로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노무관리 등 일반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법률 해설과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구성됐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며 위생 수준 향상을 당부했다.경산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4-24 1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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