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주시의회 김세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0월 24일 열린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일회성 캠페인보다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319건의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77.9%가 미성년자 피해였다”며 “경북지역 역시 12건의 유괴사건과 4건의 미수사건이 발생해 전국 6번째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한 ‘아동보호구역’은 납치·유괴·성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재 영주에는 단 한 곳의 지정 구역도 없다”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영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영주시가 추진 중인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을 활용해 AI CCTV와 드론 기반의 범죄 예방 시스템을 아동보호구역과 연계하면 예산 절감과 정책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시범 지정하고, 노인 일자리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제도 도입 및 시민 홍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영주 실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4 2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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