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평생교육의 영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을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자료를 근거로, “성인기 역량향상 정책이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나, 우리나라는 성인기에 들어 역량이 급감하고 생산연령 인구 감소까지 예측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지역 인구소멸 대응, 기술혁신에 대비한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 확대, 학습공간이 학교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현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4-25 0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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