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형곡2동)이 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참여를 제고하여 스마트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11조) ▲ 실무추진단 및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3조) ▲ 시민 제안 공모 등 참여 활성화(안 제14조)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민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4 2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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