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10월 2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산시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 산불방지 활동 ▲ 산불방지 활동 지원 ▲ 포상 등을 담고 있다.윤기현 의원은 “봄․가을철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방지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