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산림 비율이 높은 군위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조례안에는 ▲군수의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책무 ▲산불예방, 감시, 진화, 홍보 등 산불방지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절차 및 관리 기준 ▲산불방지 유공 기관·단체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박수현 의원은 “군위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방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지역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24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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