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10월 2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9건을 의결(원안가결 8, 수정가결 1)하며, 지난 10월 21일부터 시작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안·제출안건 9건(조례안 6, 계획안 1, 출연안 1, 의견제시 1)을 심의하고, 2026년도 칠곡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칠곡군의 현안업무를 파악하고, 정부 중점과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한편, 칠곡군의 새로운 1년에 군민의 여론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함에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여, 의원 스스로를 더 엄격히 규율하며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배성도 부의장은 “처음 군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 다짐 그대로 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과 “월동대책 사전 마련”을 당부하며, “중국 제원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여 양 도시 간의 교류촉진과 우호증진”을 기원했다. 칠곡군의회는 이로써 올해 회기 중 제314회 정례회만을 남겨두게 됐으며, 회기의 기본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24 2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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