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248회 임시회 활동을 가졌으며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의 안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했다.28일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026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2026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이 원안가결됐다.29일 개의한 제2차 회의에서는 `영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총 3건이 원안가결 됐다. 한편, 지난 제247회 임시회때 보류됐던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 심의 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가결됐다.또한,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심사 결과 조문 구성과 부속 규정 등에서 상위법 위임 사항 누락 및 구조적 불일치가 다수 확인되어 단순 수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전면적 재작성을 통한 법적 실효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됐다.30일 개의한 제3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다.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안건들을 꼼꼼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진행될 제2차 정례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